배달특급-고객님

배달특급

공지사항

경기도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2년 4월 5일 시행)

2022-03-28

배달특급 가맹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제수수료 인하]

 -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파란색 글씨)

 - 2022년 1월 31일 결제건부터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한시적으로 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결제서비스

(VAT별도)

결제서비스 종류

결제수단

공공배달앱

비 고

결제수수료

2022131일 적용

중개 수수료

경기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3억원 이하 : 0.25%

3억초과5억이하 : 0.85%

5억초과10억이하 : 1%

10억초과30억이하 : 1.25%

2%

 

일반/간편 결제

서비스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2.5%

2%

3억 이하 : 0.92%

3억초과~5억이하 : 1.52%

5억초과~10억이하 : 1.67%

10억초과~30억이하 : 1.92%

30억초과 : 2.5%

휴대폰

결제

2.5%

2%

 

기타 결제수단

회사가 발행한 쿠폰

-

-

 

가맹점주 가 발행한 쿠폰

-

-

 

상품권, 포인트 등

2.5%

2%

 

착한선결제

(충전시)

경기 지역화폐

3억원 이하 : 0.25%

3억초과5억이하 : 0.85%

5억초과10억이하 : 1%

10억초과30억이하 : 1.25%

0%

 

신용카드

2.5%

0%

3억 이하 : 0.92%

3억초과~5억이하 : 1.52%

5억초과~10억이하 : 1.67%

10억초과~30억이하 : 1.92%

30억초과 : 2.5%

휴대폰

결제

2.5%

0%

 


공고일자: 2022년 3월 28일(월)

시행일자: 2022년 4월 5일(화)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달특급 드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