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명(이하 “가맹점주”라 한다)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및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서비스”란 “회사”가 “가맹점주”와 “고객”간의 주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모바일어플 등을 통해 제공하는 주문중개 등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2. 2. “가맹점주”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3. “고객”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4. “상품”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배달음식,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5. “배달료”란 “가맹점주”가 상품 배달을 위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6. “쿠폰”이란 “가맹점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결제수단으로서 공공배달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 7. “결제서비스”란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일반결제서비스”와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8. 8. “결제수단”이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 휴대폰, 상품권, 바로이체, 제3자 발행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쿠폰 등 “상품” 구매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9. 9. “경기지역화폐”란 “경기도”에서 발행하여 경기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화폐를 말한다.
  10. 10. “일반결제서비스”란 “고객”이 결제시마다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11. 11. “간편결제서비스”란 “고객”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회사”가 제공하는 웹, 어플 등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기타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의미한다.
  12. 1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에 있어서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13. “결제대금예치서비스”란 “회사”가 “상품”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고객”의 “상품” 수령 또는 이용 확인 후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4. 1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15.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란 “고객”과 “가맹점주”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16. “기타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란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달앱 포인트”를 발행하고 이를 “결제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7. 17. “결제프로그램”이란 “결제서비스”를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주”의 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8. 18. “거래승인”이란 결제기관이 “고객”이 제공한 “결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19. “매입”이란 결제기관의 “거래승인”을 받은 건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결제기관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20. 20. “대금정산”이란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가맹점주”가 지정한 정산 계좌에 지급하는 “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21. 21. “가맹점주 사이트”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의 구매내역, 정산내역 등의 세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관리서비스를 말한다.
  22. 22. “가맹점주 계정”이란 “가맹점주”의 식별 및 “가맹점주 사이트”의 관리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전용 계정을 말한다.
  23. 23. “공공배달앱 회원”이란 “회사”의 “공공배달앱 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승낙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 범위 및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② “회사”는 제1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③ “회사”는 “가맹점주”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개발, 구축, 연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④ “가맹점주”는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주”에게 시스템 개발, 구축, 연동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⑤ “가맹점주”는 “상품”의 정보,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공공배달앱에 게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회사”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데이터를 파기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명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와 함께 교부 설명한다.
  2.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회사”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전까지 공지한다. 다만,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까지 공지 또는 통지한다.
  3. ③ “가맹점주”가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하여 “가맹점주”에게 공지함으로써 계약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24조에 따라 통지하고 “가맹점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정보수집)
  1.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에 “가맹점주”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를 공공배달앱 화면 및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가맹점주”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한 및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4. ④ “가맹점주”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가 변경된 것을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는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5. ⑤ “가맹점주”가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며, “회사”는 손해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할 수 있다.
  6. ⑥ “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제23조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보며, “가맹점주”의 연락처 오류 기입 및 변경사항 미등록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는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7. ⑦ “회사”는 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맹점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8. ⑧ “회사”는 공공 디지털 SOC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을 통해 얻은 “가맹점주”의 매출·결제 등의 수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약관에 따른 계약 기간은 “가맹점주”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다만,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받는 “가맹점주”의 계약 기간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대금정산)
  1. ① “회사”는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승인 건 중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승인 건을 대상으로, 본조의 정산시기 내에 “대금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대금정산 시기는 결제기관 또는 회사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일+3으로 한다.
  3. ③ “고객”이 “상품” 구매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금정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1. “회사”는 “가맹점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수령 또는 제공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 “가맹점주” 또는 “고객”이 “상품”의 수령 또는 제공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
  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상품”배송에 대한 이의(미배송, 배송지연, 환불의사 등을 포함한다)를 제기하지 않고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입력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매확정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고객”이 정상적으로 “상품”에 대해 구매확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1. ④ “회사”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주 계정” 등을 통하여 결제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맹점주”와 “회사”가 확인한 결제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2. ⑤ 대금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직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에 대금을 정산한다.
  3. ⑥ “가맹점주”와 “회사”가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하여야 한다.
  4. ⑦ “회사”의 “대금정산” 의무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정산대금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5. ⑧ “회사”의 “대금정산” 시 “회사”는 정산대금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별지] 주요계약내용에 따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6. ⑨ “회사”가 브랜드사(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의 B2B 계약을 진행한 경우, 수수료 정책은 B2B 계약 내용을 우선한다.
제9조(지급보류)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지급보류 시 “가맹점주”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 “가맹점주”가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고객”이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3. “가맹점주”의 “매입” 요청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4. 4. “가맹점주”가 제1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 “가맹점주”가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가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6. 6. “가맹점주”가 제3자로부터 정산대금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은 경우
  7. 7. “가맹점주”가 “회사”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하여야 하는 경우
  1. ② 제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지급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③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가맹점주”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하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0조(거래 취소)
  1. ①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결제기관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즉시 “회사”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가맹점주”는 거래취소 요청 시 거래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정산대금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배달앱 포인트” 등)으로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기관에 의해 거래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주”의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회사”에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내역을 “가맹점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주”는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가맹점주”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 부정거래에 대하여는 “가맹점주”가 직접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주”의 기준에 의해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취소 처리한다. 다만, “회사”가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이를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회사”는 제10조에 따른 거래취소 건으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지급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고객의 이의제기시 처리)
  1. ① “결제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결제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맹점주”는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2. ② “고객”이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의제기 등을 한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회사”가 먼저 처리한 후 “가맹점주”에게 그 비용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지)
  1.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정보통신시설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거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한다.
  2. ② “회사”는 “고객”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며, “가맹점주”와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 및 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맹점주의 의무)
  1. ① “가맹점주”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상품”의 제작, 배달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② “가맹점주”는 “고객”이 상품의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가맹점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각종 주문 통계자료, “고객” 리뷰 등을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가맹점주”는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⑤ “가맹점주”는 “상품”의 정보, 가격 등을 허위, 오표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⑥ “가맹점주”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1. ① “가맹점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품” 배달 등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 ② “가맹점주”는 수사기관 및 관련 사법기관, 행정부서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1. ① “회사”와 “가맹점주”는 본 약관의 내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한다)에 대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회사”와 “가맹점주”는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을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3. ③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1. ① 본 계약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② “가맹점주”는 “회사”가 제공한 결제프로그램 및 결제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① “가맹점주”와 “회사”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가맹점주”와 “회사”는 일방이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가맹점주”가 본 계약 체결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2. 2. “가맹점주”의 휴업, 폐업, 영업양도(단, ‘갑’과 ‘을’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함)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3. 3. 상대방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상대방의 중요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내려져 본 계약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5. 5.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경우
  6. 6.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주” 또는 “회사”의 업무내용에 관련 기관의 인허가 미비 또는 취소 등 법률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 상거래 관행 또는 상도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 ④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업무위탁)
  1. ① “회사”는 제14조 “가맹점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가맹점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최대 30일 이하의 앱 노출 제외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가맹점주”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주”가 “회사”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회사”는 “가맹점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앱 내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
  1. 1. “가맹점주”가 앱 내 게시한 “상품” 가격 외,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대해 “가맹점주”가 임의로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요구 혹은 부과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2. “가맹점주”가 앱 내 게시한 “배달료”의 가격 외, “고객”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대해 “가맹점주”가 임의로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 혹은 부과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3. “고객”이 앱 내에서 “쿠폰”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임의대로 이루어진 주문 취소가 30일 이내 10회 이상 확인된 경우
  4. 4. “가맹점주”의 주문 취소 사유 중, 자동 취소건이 30일 이내 10회 이상 확인된 경우
  5. 5. 제14조 “가맹점주”의 의무 중 ⑥항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
  1. ③ 본 조에 따른 앱 내 노출 제외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양도 및 처분 금지)
“가맹점주”와 “회사”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결제서비스 제공 시간 및 결제서비스 제공의 중단)
  1. ① “회사”의 “결제서비스”는 연중 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결제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정기점검 등의 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인 “결제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결제서비스” 중단 3일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가맹점주”의 “결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결제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조치 후 12시간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결제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가맹점주”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상품”의 매출이 없거나 “회사”의 “결제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시까지 일시 “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④ 예정된 “결제서비스” 중단 및 예상치 못한 “결제서비스” 중단에 대한 “회사”의 통지 수단은 이메일 및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한다.
제22조(분쟁 해결)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와 “회사” 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주”와 “회사”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신고 등)
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주”에게 이물 발견의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방법)
  1. ① 본 계약에서 당사자 간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가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는 경우 :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또는 “가맹점주 사이트”의 게시판 공지
  2. “가맹점주”가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 콜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
  1. ② 본 계약에서 통지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항에 따른다.
제25조(리뷰관리 등)
  1. ① “회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리뷰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2. ② “회사”는 “고객”이 작성한 “가맹점주”의 리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1. 1. 범죄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2. 자신의 가게 홍보 목적으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리뷰를 쓴 경우
  3. 3.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가게에 리뷰를 쓴 경우
  4. 4.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리뷰에 노출된 경우
  5. 5.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이나 리뷰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1. ③ “고객”이 작성한 리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맹점주”는 그 리뷰의 삭제 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리뷰가 정상적인 “고객”의 리뷰인 경우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쿠폰 제공)
  1. ① “가맹점주”는 공공배달앱 내에서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② 쿠폰의 발행 금액, 발행 시기 및 유효기간은 “가맹점주”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③ 쿠폰 발행은 “가맹점주 사이트”에서 “가맹점주 계정”을 통해 “가맹점주”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도한 쿠폰 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쿠폰 발행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4. ④ “고객”이 발행된 “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대금정산”을 위한 거래금액은 “쿠폰”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요 서비스]
□ 제공서비스
주요서비스-제공서비스 상세내용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서비스 제공 ○ “고객”간의 주문 등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주문중개 등 서비스 제공
가맹점주 사이트 제공 ○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의 구매내역, 정산내역, 쿠폰 발행 등의 세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제공
결제서비스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한 결제 수단 제공
- 일반결제서비스 및 간편결제서비스
※ 세부내역 결제서비스 참고
○“가맹점주”에게 “결제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 제공
대금정산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주”가 지정한 정산 계좌에 지급
○“회사”가 브랜드사(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의 B2B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이용계약 보다 B2B 계약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리뷰관리 ○“가맹점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작성하는 리뷰 서비스 제공
“고객” CS ○공공배달앱 이용안내 및 가입 등에 대한 “고객” 문의 및 공공배달앱 “서비스”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 등
제3자 제휴서비스 ○“회사”가 공공배달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3자 제휴서비스(위치정보 서비스 등) 제공
□ 결제서비스
(VAT별도)
주요서비스-결제서비스 상세내용입니다.
결제서비스 종류 결제수단 공공배달앱 비고
결제수수료
※2022년1월31일 시행
중개수수료
경기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경기 지역화폐 3억원 이하 : 0.25%
3억초과∼5억이하 : 0.85%
5억초과∼10억이하 : 1%
10억초과∼30억이하 : 1.25%
2%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0.5% 2%
일반/간편 결제서비스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신용카드
(1초 결제 서비스 포함)
2.5% 2% 3억 이하 : 0.92%
3억초과~5억이하 : 1.52%
5억초과~10억이하 : 1.67%
10억초과~30억이하 : 1.92%
30억초과 : 2.5%
휴대폰결제 2.5% 2%
간편결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2.5% 2%
기타 결제수단 “회사”가 발행한 쿠폰 - -
“가맹점주” 가 발행한 쿠폰 - -
상품권, 포인트 등 2.5% 2%

시행일자 : 202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