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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배달앱 수산물 원산지 표기 안내

2024-05-02

배달특급 점주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달 영수증뿐만아니라, 배달특급 앱정보에도 반드시 사용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규정의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참고 링크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매장 운영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1. 음식점에서 농산물/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내부 및 배달어플리케이션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ㅇ 표시대상 수산물(20품목)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2. 배달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배달어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포장재(어려운 경우 영수증)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1, 2와 별개로 수족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수족관에 보관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품종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4. 수산물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는 모든 원산지를 적는 것이 아닌,

    현재 사용하는 원산지만을 적어야 합니다.




 배달특급을 이용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전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032-881-6065)


참고링크 :https://www.nfqs.go.kr/hpmg/orig/actionRestaurantOriginIndicationForm.do?menuId=M00002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첨부파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단(최종)_1.png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단(최종)_2.png